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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학교무상우유 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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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2.08 | 조회수 | 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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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부터 학교무상우유사업이 법적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소규모학교 전체 무상지원이 없어지게 되어 3월부터 우유는 공급되지 않겠으며, 법적보호 대상자들은 아래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직접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셔야하기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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