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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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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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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3. 3. 2(목). ~ 2023. 3. 17.(금) 2.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신청: 원클릭시스템 (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 인터넷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 (인증서 보유)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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