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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급여 지원 계획에 의거 교육급여 바우처신청을 학부모님께 안내합니다.
23년도 교육급여 대상학생(학부모님)은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었으며 붙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1부.
교육급여 교육비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