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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학생 교통안전 주의사항
작성자 정** 등록일 22.08.16 조회수 542

교통안전 캠페인(전동킥보드)

교통안전캠페인(전동킥보드 처벌규정)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

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언론보도 사항>

- 7.26. 무면허 10대 고등학생 2, 안전모 미착용 및 도로 역주행으로 생명위독

- 8.08. 스쿨존 지나가던 차에....전동킥보드 던진 어린이, ?

3.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항을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어린이(13세 미만) 운전금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2. 가급적 이용을 지양하되, 이용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3. 안전모(헬멧) 착용

-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4.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5.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