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건강기록지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2.04.07 조회수 855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인하여 등교중지인 경우 증빙서류입니다.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셔서 등교할 때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코로나 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