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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기 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로 한다.
사용 가능 시기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절 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