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학생 대상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작성자 정문희 등록일 23.03.27 조회수 145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미완료 예방접종을 확인 후 524()까지 접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예방접종 정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력 확인으로 건강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실 경우, 미접종으로 기재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