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안내
작성자 정문희 등록일 21.12.14 조회수 63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유행 규모 확산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전국 다중 이용시설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정안' 발표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대상 등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