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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유행 규모 확산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전국 다중 이용시설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정안' 발표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대상 등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