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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 고
교외
체험학습
(출석인정결석)
① 연 15일 이내 신청가능(연속신청 가능일수 연10일 이내)
② 신청서: 체험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형제자매 1장으로 작성하여 고학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저학년 담임선생님께는 전화나 문자 연락)
③ 보고서: 체험 후 5일 이내 제출
(*형제자매 각각 작성하여 각자의 담임선생님께 제출)
(※ 기한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되며, 서류 미제출시 결석처리됨)
#교외체험
학습 신청서
학습 보고서
결석
① 학생이 아파서 결석할 경우, 아침에 담임교사에게 문자나 전화 연락
② 결석계(신고서)는 아이 상태가 호전되어 다시 등교할 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아이 편에 제출-처방전이나 약봉투 등도 허용
③ 위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단기결석(2일 이내)은 결석계와 함께 학부모 의견서 제출
#결석계
(학부모의견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계 등의 제출서류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학교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가정에 프린터기가 없는 경우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해주시면 아이편에 관련 서류를 인쇄하여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