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고산초 등록일 23.03.24 조회수 644

안녕하세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제2조제4호 신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추가)

 

* 개정 및 시행일 : 2023. 3. 23.(목)

 

학생중심의 행복한 고산초등학교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