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처리 매뉴얼
작성자 박시현 등록일 22.02.22 조회수 509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 안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2)

 

2019년 9월 1일부 시행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