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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 19조 3항에 의거(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하여 고산초등학교 생활규정 및 학교규칙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