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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제6항에 의하여 2025년 11월 27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 입후보 등록 현황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