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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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5.03.14 조회수 78

고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202531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