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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고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3명) 선출을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