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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핵검사의 목적 결핵은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써 밀집된 공간에서 장시간 공동생활을 하는 학생의 경우 단일 전염원에 의한 감영의 확산 및 전파로 소집단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반드시 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학교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며 나아가 국가결핵퇴치사업의 목적을 달성코자 함. 2. 검 사 법 흉부 엑스선 직접촬영(Digital Radiography 장비) 3. 실시근거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별도의 검사) 4. 세부추진계획 가. 검사대상 : 2·3학년 전체 학생 나. 검사일 :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1시~ 강당 앞 다. 검사비용 : 3,800원(1인당) - 학교회계 지출 라. 검사항목 : 폐결핵 및 흉부질환, 척추측만증, 심장질환 등 마. 검사방법 :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이동검진차량 출장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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