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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상반기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신고센터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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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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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index.jbe)-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민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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