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상반기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신고센터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3.13 조회수 234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index.jbe)-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민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