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에서 안내드립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실시안내 및 일정을 안내드리니,
일정 및 붙임의 안내사항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2. 1. 15.(토), 권장 1. 21.(금)(1.21이후 확정자료 출력가능)
2. 연말정산 공제자료 나이스 업로드 기간 : 2022년 1월 21일(금) ~ 1월 26일(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자료 나이스 업로드(근로자본인)
<붙임파일 2021년 귀속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반드시 참조>
3.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 기간 : 2022년 1월 21일(금) ~ 1월 26일(수)(행정실 제출)
※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직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기본공제 중 당해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합니다. 또한 교직원이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대하여 연말정산담당자의 귀책사유없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후에는 교직원의 소득공제 누락분, 과다 소득공제 등에 대해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 다음해 5.1~5.31)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세법 관련 문의: 연말정산 콜센터(국번없이 126)
5. 참고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증 빙 서 류 제 출 안 내 |
제출서류 | 대상 및 증빙 | 방 법 |
① 소득공제신고서 |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탭→귀속년도(2021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② 의료비공제신고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의료비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1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③ 기부금공제신고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기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1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④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연금저축공제등록→귀속년도(2021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월세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1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⑤ 주민등록등본 | 전직원 의무 제출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 |
⑥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 |
⑦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 전교직원 제출 | ☞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귀속년도(2021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파일명: 2021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PDF파일도 제출 요함” ※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교육비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본-도장확인) |
* 모든 신고서에는 “신고인”란에 성명 기재후 서명 꼭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