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7.19 조회수 256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0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