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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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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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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대상: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 - 금액: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index.do)을 통해 신청하세요.
* 자세한 내용을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부.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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