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3 조회수 194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대상: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

- 금액: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index.do)을 통해 신청하세요.

 

* 자세한 내용을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부.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