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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미국 중증 폐손상 1,479건·사망 33건 발생 -
- 담배 위해정보 제출 및 공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
◈ 국내외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 담배 정의를 확대하고, 성분·첨가물의 정보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담배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연내 통과 추진
◈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한 위해성 조사, 불법판매 단속 등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조치는 모두 시행하고,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