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가정통신문 발송
작성자 *** 등록일 18.03.16 조회수 334

2018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시고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학생편에  3월 19일(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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