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대회 참가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5.14 조회수 319

학생선수 대회 참가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절차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생선수가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할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원활한 학교 업무 처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회 참가 전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연락해주세요.

  - 대회 참가 일정이 확정되면 미리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 직전 또는 대회 당일 연락 시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아래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선수등록 확인서(대한체육회 소속 선수 여부 확인 서류)

대회 개최 공문(공식 기관에서 발송한 공문 인정, 사진 파일,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음)

대회 참가신청서(참가 명단 포함)

3. 학교에서 제출하신 서류를 확인합니다.

  - 대한체육회 등록팀 소속 여부 확인

  - 공식 대회 여부 확인

  - 참가 명단 내 학생 포함 여부

4. 학교장 확인서 발급(필요시)

  - 학교폭력부존재 및 출석인정 가능 일수 확인(연간 20일 이내)

  - 학교장 확인서 발급

5. 학생선수 수업 결손 대책

  - 1일 수업결손이 1~2시간인 경우(e-school 1시간 수강 또는 학습지 1시간 분량)

  - 1일 수업결손이 3시간 이상인 경우(e-school 2시간 수강 또는 학습지 2시간 분량)

  - e-school 수강 후에는 확인서 제출

6. 유의사항

  - 사전 제출 원칙

  - 개인 연습, 사설대회, 미인정 대회는 출석인정 불가

  - 서류 미비시 보완 요청

전주기린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