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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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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07 | 조회수 | 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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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보내드리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6. 5. 1.(금) ∼ ’26. 6. 1.(월)
붙임 1.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1부. 2.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2종.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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