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특수교육보드미(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02.20 조회수 654

< 전주기린초등학교 공고 제2025 - 10>

2025학년도 특수교육보드미(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전주기린초등학교 학생 지원을 위한 2025학년도 특수교육보드미(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 2. 19.

 

                    전주기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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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내용

 

위촉분야 및 인원

구 분

인원

근무지

위촉 기간

비고

특수교육 보드미

(자원봉사자)

1

전주

기린초등학교

2025. 3. 4 ~ 2026. 2. 28.

(방학 제외, 연간 수업일 190일 이내)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 지원 인력

위촉 조건

봉사 시간

자원봉사 활동비

봉사 내용

비고

14시간~6시간

교육과정 운영상 시간 변경 가능성 있음

1일당 35,000

(무보수: 인건비 지원이 아닌,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식비 등의 일비 성격)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간식 준비 및 배식 보조, 방과후 활동, 교내외 활동, 등하교 지도, 학교행사(현장학습 등), 방역 지원 등 학교여건에 따라 결정

무보수

노동자 아님

4

보험 불가

동일기관 다수영역의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나 봉사활동 실비는 중복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기관 중복활동 지양

 

2. 응시자격 요건

지원 자격

- 학력 또는 연령 제한 없으며, 자원봉사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장애인시설.사회복지기관.장애학생(아동) 육아.교육.활동지원 경험자, 관련 전공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선정 제외자

- 신체검사(최근 3월 이내)의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위촉자라도 신체검사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민법 4(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 미성년자 위촉 불가)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 부적합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활동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특수교육보드미(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상실이 될 수 있음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2. 20.() ~ 2025. 2. 21.() 16:00

접수장소 : 전주기린초등학교 교무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대리 및 우편, FAX접수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