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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유치원 자체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근거: 유아교육법 제29조(평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평가의 절차 등)
2. 붙임: 2024학년도 유치원 평가 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