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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따뜻한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지급 계획
가. 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력인정시설 재학생 중 교육급여 수급권자 나. 지원기간: ‘24. 1. 1. ~ 12. 31.(1년) 다. 지원내용: 생일축하 지원금(연1회), 명절맞이 지원금(설·추석, 연2회) 라. 지원금액: 1인 회당 4만원, 연 12만원(총 3회) 마. 지원요건 및 지급시기 구분 | 자격요건 | 지원금액 | 지급시기 | 생일축하 지원금 | 생일이 속하는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생일 해당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 학생 1인당 4만원 (연 1회) | 학생 생일이 속하는 달 매월 말일까지 | 명절맞이 지원금 | 설 | 명절(설ㆍ추석)이 속해있는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명절 월(설ㆍ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 학생 1인당 4만원 (연 2회) | (1차)'24.2.5. (월)까지 (2차)'24.2.29.(목)까지 | 추석 | (1차)'24.9.10.(화)까지 (2차)'24.9.30.(월)까지 | 지원 방법 | 현금지급(교육급여 수급 신청 시 계좌로 입금), 별도 신청 없음 - 초·중, 방송통신중학교: 해당 교육지원청에 예산 재배정하여 일괄 입금 - 고·특수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력인정시설: 도교육청에서 일괄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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