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학생, 학부모) 안내
작성자 전주기린초 등록일 23.09.26 조회수 170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는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 교육영상 사이트를 안내하오니 학생, 학생의 보호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편 https://youtu.be/OeZ-pDuUvD4 

학부모편 https://youtu.be/pkLMlkzCyZ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