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전주기린초 등록일 23.09.07 조회수 247

스토킹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처벌됩니다.

스토킹 행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 전화·문자를 보내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 이름·사진·영상 등 이용 가장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처벌 강화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삭제, 형사처벌 대상

-(잠정조치 불이행)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단순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이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삭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안심장비설치

-스마트 초인종·CCTV 피해자에게 무상 지원

피해를 입고 있다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