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전교학생자치회장단 선거 공고
작성자 전주기린초 등록일 23.06.16 조회수 211

2023학년도 2학기 전교학생자치회장단 선거 계획

전주기린초등학교

1. 목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생활경험을 통하여 사회성의 신장을 도모하고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2. 임원의 구성 : 회 장 6학년 1

부회장 6학년 남녀 각 1

부회장 5학년 남녀 각 1(5)

3. 임원의 임기 : 2023824일부터 2학기 말까지

4. 임원 선거

, 부 회장의 피선거권

) 본교의 5, 6학년 학생은 전교 학생자치회장, 부회장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 부회장의 선거권

) 본교에 재학하고 있고, 2023학년도 4-6학년 학생 전원이 선거권을 갖는다.

) 몸이 불편한 학생 등은 담임의 도움을 받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부회장의 입후보 방법

) , 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입후보자 등록서에 등록을 마친 학생은 등록 시부터 입후보 자격을 갖는다.

선거 운동

) 선거 운동 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 마감 다음 날(0830)부터 선거일 전날(1630)까지로 한다.

) 선거 운동은 등교시간, 점심 시간,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며 학교 내에서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 교실 방문 및 쉬는 시간의 선거 운동은 금지한다.

* 선거운동에 관한 주의사항

(1) 후보의 학부모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권을 가진 학생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는 행위는 선거 운동에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하여서는 안 된다.

(2) 선거 운동 시 입후보자들은 선거도우미를 둘 수 있고(선거도우미의 수는 제한 없음) 이때 피켓이나 장갑 등 소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 벽보 선전물 이외에 다른 유인물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

(3) 선거 벽보나 피켓은 본인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제작·사용할 수 있으며, 광고사 등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벽보나 피켓은 사용할 수 없다.

(4) 선거 운동 시 입후보자는 다른 입후보자가 불공정한 선거 운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A4 용지에 육하원칙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을 조사하여 부정선거운동라고 판단될 경우,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입후보자 소견 발표

) 방법 : 후보자 개인별로 소견발표 자료를 준비하여, 4~6학년은 각 학급에서 방송으로 소견발표를 시청한다.

) 일시 : 202377() 3교시

) 기타 : 전교 학생자치회장 임원에 입후보한 학생들은 1인당 5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한다.

소견 발표의 순서는 입후보자 기호 순으로 한다.

, 부회장 투표

) 장소 : 각 학급(온라인 투표)

) 일시 : 202377() 4교시

) 방법 :

- 담임 지도하에 실시한다.

- 투표는 민주주의 선거의 4원칙(보통, 직접, 평등, 비밀)에 따라 실시한다.

학교선거관리위원회

) 전교학생자치회장단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학교선거관리위원은 교내 학생자치회규정에 의거한다.

- 5학년 학급 회장단(12)5학년 전교회장단(2)으로 14명 이내로 구성한다.

- 본인이나 가족(형제, 자매)가 선거의 입후보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투표, 개표에 관한 제반의 임무를 수행한다.

, 부회장 당선 확정

) 개표가 완료되어 정, 부회장에 당선되면 다음날 당선 공고를 하고 정, 부회장의 자격을 가진다.

) 선거에서 1위가 동수로 2인 이상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을 확정한다.

)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한다.

기타

) , 부회장의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정정당당한 방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벽보는 후보자 자신이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일정한 장소에 게시한다.

) 선거 벽보 크기는 4절지이며, 3장을 제출한다.

) 선거 벽보에 사진을 붙일 수 있으며 타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 타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지 않는다.

) 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받도록 한다.

5. 후보자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23. 6. 26.() 14:50

장소 : 3층 학생자치실

내용 : 선거 공약 수립 및 사전 선거운동의 유의점, 소견발표 준비 등

6. 선거 일정 세부 정리

, 부회장 입후보

) 기간 : 2023. 6. 16.() 08:30 ~ 2023. 6. 23.() 15:00

) 대상 : 2023학년도 5학년, 6학년 학생

후보자 오리엔테이션

) 일시 및 장소 : 2023. 6. 26.() 14:50 3층 학생자치실

) 내용 : 선거 공약 수립 및 사전 선거운동의 유의점, 소견발표 준비 등

선거운동

) 기간 : 2023. 6. 27.() 08:30 ~ 2023. 7. 6.() 16:30

-선거운동 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 마감 및 후보자 오리엔테이션 이후(0830)부터 선거일 전날(1630)까지로 한다.

) 선거운동은 등교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며 학교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교실 내 방문 및 쉬는 시간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 선거 벽보는 후보자 자신이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일정한 장소에 게시한다.

) 선거 벽보 크기는 4절지이며, 3장을 제출한다.

) 선거 벽보에 사진을 붙일 수 있으며 타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 타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지 않는다.

입후보자 소견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23. 7. 7.() 3교시 2층 방송실

) 진행 사항 : 후보자 개인별로 소견 발표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1인당 5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한다.

소견 발표의 순서는 입후보자 기호 순서로 한다.

, 부회장 투표

) 장소 : 각 학급 컴퓨터(전주기린초등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 프로그램)

) 일시 : 202377() 4교시

) 방법 :

- 학급 담임 지도하에 실시한다.

- 투표는 민주주의 선거의 4원칙(보통, 직접, 평등, 비밀)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사전에 지도한다.

개표 및 당선 확정

) 일시 및 당선 공고 : 202377() 4교시 투표 이후, 투표 프로그램 개표가 완료되어

, 부회장에 당선되면 다음 날 게시물로 당선 공고를 하고 정, 부회장의 자격을 가진다.

) 선거에서 1위가 동수로 2인 이상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을 확정한다.

)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한다.

) 2023710() 학교장 당선증 수여 및 당선 소감 발표 방송을 08:40~08:50 진행한다.

전교학생자치회장단 선거 공고

2023학년도 제 2학기 전교 학생자치회장단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전교 학생자치회장단 입후보 요건

구분

인원

자격

전교 학생자치

회장

6학년 : 1

본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

본교와 학급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된 어린이

언행이 다른 어린이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수요일 정기회의에 참석 가능한 어린이

(1~2, 6교시)

전교 학생자치

부회장

6: 1

6: 1

5: 1

5: 1

입후보자 등록일시 : 616() ~ 623() 오후 3시까지

장소 : 5-3 교실 (입후보 등록 신청서 및 추천서 작성 제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주기린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