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같은 교실)로 분류되어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받은 경우 신속항원검사(7일간 3회 이상)를 실시 하시고,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결과 키트 사진이나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