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전주기린초 등록일 22.03.04 조회수 1083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같은 교실)로 분류되어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받은 경우 신속항원검사(7일간 3회 이상)를 실시 하시고,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결과 키트 사진이나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