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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주체
교육비
교육급여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
신청
기간
. (집중 신청기간) 2022년 3월 2일(수) ∼ 3월 18일(금)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 (집중 신청기간) 2022년 3월 2일(수) ∼ 3월 18일(금) (상시 신청 가능)
방법
(공통)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 보유)
구비
서류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