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전주기린초 등록일 21.10.26 조회수 2469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가 전면 금지 되며,

학생의 등·학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학부모 차량의 주·정차로 인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관련법령(도로교통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