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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에 따른 2학기 전면등교 지속 방안 안내
- 적용시기: 2021.8.2.~ 별도안내시까지 (2학기부터 적용)
- 적용대상: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급)
- 개요: 600명 이하 학교 3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