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전주기린초 등록일 21.04.22 조회수 582

고용노동부에서 당초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님께서는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시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긴급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과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