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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2021학년도 전주기린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계획을 첨부 파일과 같이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첨부파일> 2021학년도 전주기린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