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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첫째주 가정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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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선 | 등록일 | 20.06.29 | 조회수 | 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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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시 학생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대처 방안
○ 학생(학부모)이 등교 전 건강상태를 자가진단시스템을 통해 진단 ○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가 나타나면 학부모가 자녀와 동행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 등교 시 발열과 건강상태 확인 결과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을 발견한 경우 학부모에게 우선 연락→ 학부모와 연락이 안되거나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 후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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