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가평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가정)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작성자 가평초 등록일 25.03.14 조회수 1313

2025학년도 가평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가정)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입니다.

우리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매 학년도 최대 15일 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방문, 답사 및 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 실시 3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일 이상 신청시 학생 본인이 학교와 주 1회 이상 직접 통화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하신 후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으신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