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가평초 등록일 23.11.20 조회수 439

<유치원 규칙 개정 안내>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특례 운영 조항을 삽입하고 유치원 생활기록부 학적사항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고자 유치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을 안내드립니다.

 

1.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2장 제4조, 제8조, 제3장 제13조에 대한 학칙규정

2. 학적사항: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23-4호)에 대한 학칙 규정

 

본 개정안은 12월 14일(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칙 공포가 되며, 기타 자세한 개정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가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치원규칙 개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