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가평초 등록일 23.11.17 조회수 407

<학교규칙 개정 안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특례 운영 조항을 삽입한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을 안내드립니다.

 

1. 학생 분리조치: 법령 제12조 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규정

2. 학생의 물품보관: 제12조 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본 개정안은 12월 14일(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칙 공포가 되며, 기타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