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초등학교 학교규칙 전면개정에 관한 학부모 의견 수렴 기간 안내
작성자 강소영 등록일 20.12.29 조회수 490

*가평초등학교 학교규칙 전면 개정 안내*

 

1. 도교육청 지침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 특별법에 의거하여 가평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이에 학교규칙 전면 개정에 대한 학부모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 수렴 기간: 2020. 12. 30.(수) ~31.(목)

  나. 의견 수렴 방법: 전화(561-4167)

 

 * 붙임의 [학교규칙 전면 개정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