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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 3항]에 따라 2019 가평초등학교 생활규정을 안내합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 3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 개정하고, 이를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