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가평초등학교 생활규정 안내
작성자 박처럼 등록일 19.05.03 조회수 1679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 3항]에 따라 2019 가평초등학교 생활규정을 안내합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 3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 개정하고, 이를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