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 안내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19.03.27 조회수 4641

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 안내입니다.

 

학생들은 당해년도 10일 이내 출석인정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①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8]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 9]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③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④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10]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보호자 등: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학교 비치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을 위한 사유와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