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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