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관리 기준안내(2023.6.1부터시행)
작성자 최명재 등록일 23.05.31 조회수 611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관리 기준안내(2023.6.1부터 시행)  

 

확진자 관리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구분

~5.31.

6.1.부터

등교기준(교육부)

7일 등교중지

5일 등교중지 권고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됨

(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나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담임에게 제출)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가진단앱 사용중지

평상시 예방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해주세요

*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학교방역 - 실내 환기와 소독, 스쿨버스 소독은 계속 실시

2023. 5. 31.

동양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