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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학교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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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양초 | 등록일 | 22.03.06 | 조회수 | 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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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학교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침(제6판)에 따라 학교 자체조사를 통해 접촉자로 분류되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합니다.
분류기준 1. 동일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성원 2. 확진자증상발생일 2일전부터 확진일까지 동일 테이블에서 식사 또는 마스크미착용후 15분이상 대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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