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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학생의 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침햬 예방교육을 1회 이상 실시(교원지위법 제16조 3항)해야 하나ㅍ코로나19로 인해 자료 안내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붙임자료를 꼭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