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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유학협력학교 초기정착금 지원안내 (임시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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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10.28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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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유학협력학교 초기정착금 지원안내 협력학교에 1개월이상 재학하는 경우 정착금을 학부모에게 드리는 바 이를 위한 서류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붙임참조)
2. 가족관계증명서
3. 학부모계좌 통장 사본
관련 서류는 동상초등학교 팩스 063-244-0875 나 담당자 핸드폰 010-8725-9609로 카톡이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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