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1.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은 등교중지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증상이 호전(소멸)되어 등교 시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반드시 선별진료소 방문및 진료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