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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